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다니엘/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진행 과정''' === [2019년 3월 3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이 계약으로 인해 분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2월 1일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 측에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서 상의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 내용 증명 발송 업무를 맡은 사람은 법률대리인인 [[https://imgur.com/qpTp2hu|선종문 변호사 (이상호의 뉴스비평 119회 55:55 캡쳐)]].]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양측에서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58166622419712&mediaCodeNo=258|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몇몇 기사에서는 강다니엘이 승리에게 소개받은 여성과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라며 이때다 싶어 근거도 없고 논점에서도 벗어난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언플]]을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903031917210410|기사]]에 그대로 갖다 쓰며 흠집 내기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 당황스러웠다"며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로 마음을 다치시게 될 팬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다", "진실은 꼭 알려질 것"이라는 [[http://news1.kr/articles/?3561443|입장]]을 전했다. 법률 대리인 또한 워너원 콘서트에 승리가 선배로서 와서 사진을 찍은 것 뿐이며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으며, 승리와의 연관성을 언급한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http://news1.kr/articles/?3568374|일축했다]]. 또한 [[https://imgur.com/QwVhlCD|안진용 기자]] 역시 "두 사람이 활동을 함께 했다거나 하는 이런 정황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이후 루머를 정리하여 법적 조치나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19년 3월 7일] LM엔터테인먼트 관계자와 [[https://imgur.com/rOIQVmq|맞팔 관계]]인 기자는 '단독' 타이틀을 달고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등 유관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35717|기사]]를 냈다. 한매연 측은 "LM 측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같은 제작자 입장에서 결코 두고 보지 않고 가요 제작자들이 힘을 합쳐 어떤 행동에 나설 것이며 양측이 합의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 상황에 개입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언급된 연제협은 이후 이와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섣불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ICPGB6G|밝혔다.]] [2019년 3월 8일] 이 기사가 나간 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27941|선종문 변호사]]는[* 하필 이 변호사는 [[김현중(1986)|김현중]] 법정 공방때 전 여친 최씨의 변호를 맡았다가 민사 형사 가사 모두 김현중 측에 패소한 전적이 있어서 불안해하는 팬들도 더러 있다.] 한 매체에서 “현재 강다니엘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에서 지적한 계약 기간 및 정산 등 문제는 애초에 이 사건의 쟁점조차 아니다.”'''라고 짧게 밝혔다. [2019년 3월 21일] 강다니엘이 요구한 계약 수정안에 대해 소속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알려졌다. 이로써 처음으로 계약서 상의 문제 내용이 밝혀졌는데 이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 이 각종 권리에 대해 공동법률 대리인은 이상호의 고발뉴스에서 "연예 활동 전반에 관한 교섭권이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판단하였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를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있는 상황만 전한다고 말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WU83Hx10xCk|#]]]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양도 계약 성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https://imgur.com/kGNBZyU|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 5조 6항 권리양도시 사전 서면 동의 의무에 [[https://imgur.com/Y7pqa4e|의거]]] 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http://star.hankookilbo.com/News/Read/201903211043731896?did=NA&dtype=&dtypecode=&prnewsid=|내용]]이었다.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이 있는 계약의 경우, [[https://imgur.com/YFU3zD1|표준계약서 제 5항 6조]]에 의거해 아티스트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다. 한편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9년 3월 26일 오전] [[http://star.mbn.co.kr/view.php?year=2019&no=180449&refer=portal#rs|LM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해당 계약은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 LM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 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 계약, MD 사업, 각종 섭외 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강다니엘이 이에 대해 동의했다는 말은 없었다. [2019년 3월 26일] 몇 시간 후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5535689421445200010|강다니엘 측]]에서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다. '''"강다니엘은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설명과 동의가 없었던 것이 맞는다고 다시 밝혔고,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 체결했는데, L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비밀)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https://imgur.com/WKs19fu|별첨 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그 대가로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공동사업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 1. 소속사(LM엔터테인먼트를 의미합니다)는 아티스트(강다니엘을 의미합니다)의 가창, 무용, 연주, 연기, 등 실연 및 초상 성명 등의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음반, 유무선 상품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이하 ‘음악콘텐츠’라 한다)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권리를 '''지역 등의 어떠한 제한도 없이 본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 에게 부여'''한다. ***는 이에 따라 제작된 음악콘텐츠 중 대한민국에서 발매한 앨범에 대한 유통을 000을 통해서 진행한다. 2.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전속권을 활용한 영상, 출판, MD, 콘서트 및 해외 사업에 대한 권한(이하 ‘콘서트사업권’이라 한다)에 대해 '''지역, 기간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독점적으로 ***에게 부여'''한다. ***는 이러한 권리를 000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000이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3. 소속사는 ***에게 아티스트에 대한 방송, 영화, 공연(연극, 뮤지컬 포함) 및 기타 사업 관련 행사 등(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부여'''한다. MMO(강다니엘의 전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권리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소속사는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에게 음악콘텐츠의 유통권 및 콘서트사업권, 연예활동 독점적 교섭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아무런 법률상∙사실상의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며,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 이러한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이를 보면 해당 공동사업계약이 일반 투자계약이며 누구에게도 권리를 양도한 적 없다는 소속사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난다.''' 음반, 유무선 상품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관한 권리, 영상, 출판, MD, 콘서트 및 해외 사업에 대한 권한 및 방송, 영화, 공연 및 기타 사업 관련 행사에 대한 교섭권 등 '''연예 활동 전반에 관한 각종 권리가 제3자와 그 제3자의 제3자를 통해서 지역 혹은 기간 등의 어떤 제한도 없이 '독점적'으로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내용에 대해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가 공개된 공동사업계약의 3항에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현 소속사가 전 소속사에게 다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019년 3월 26일 오후]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903261442014081016_1|LM 측]]은 강다니엘 측이 공개한 위 계약서에 대해 "강다니엘 측이 이 날 공식 보도자료에 첨부한 'L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은 우리(LM엔터테인먼트 혹은 법률대리인)를 거쳐 얻은 게 아니다. '''불법적인 입수다'''"라고 말하며 이 비밀 공동사업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강다니엘에게 이 계약서를 알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또한 해당 내용은 강다니엘 측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되었으며 계약서 뒷부분에는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보유, 독자적으로 행사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했으며,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인지'는 애매한 말로 '동의'와도 전혀 다른 의미다. 이번에도 역시 강다니엘이 '동의'를 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후 강다니엘이 해당 계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LM 측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다.''' 2019년 4월 24일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LM측은 해당 계약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서 문헌을 보면서 일일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https://imgur.com/kLamM3M|#]] 라고 했으며, 강다니엘 측도 "우리의 수정 요구를 들었을 때 LM 측이 MMO와의 계약을 수정하고 변경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그러나 수정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가처분 신청까지 간 것 [[https://imgur.com/RQQn194|#]]), 그 경위와 내용을 앞으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지금까지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https://imgur.com/kLamM3M|지적했다.]] 재판부 또한 "강다니엘이 이런 공동사업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체결 전에 알았다면 계약 체결을 숨길 필요도 없고, 의논해서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강다니엘이 계약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은 [[https://imgur.com/kLamM3M|맞지 않나]]", "가수는 이전 소속사인 MMO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LM이랑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공동사업 계약을 이전 소속사인 MMO랑 체결한다는 건 가수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LM측은 강다니엘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계약이 이뤄질지는 몰랐을 수는 있지만 MMO로부터 지원과 투자를 받을 것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s://imgur.com/Bomne5H|#]] 그러나 일반적인 투자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2019년 1월 28일 체결된 각종 권리를 비밀리에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았었다는 얘기가 아니며, 이에 대해 동의했다는 말도 아니다. [2019년 3월 27일 오전] [[http://www.spotv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6000|LM 측이 입장]]을 좀 더 정리하여 비슷한 내용을 다시 발표했다. 강다니엘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말하며 초기부터 끝까지 언플에 더 적극적이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잊은 듯 했다. 또한 해당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며,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권리를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투자 성격의 계약일 뿐, L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LM 측 입장을 살펴보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조항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소속사 또한 독자적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성격의 공동사업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3자에게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한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여전히 권리가 양도된 내용의 계약일 뿐이며, 소속사도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강다니엘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소속사 및 제3자+그 이상이 되어 아티스트에게 불리할 뿐이다. [[https://imgur.com/ILrYsQy|#]] 또한 LM 측의 주장대로 본인들을 통해 얻은 계약서가 아니라면, 이 계약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강다니엘이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편 제 3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한다고 주장했으나, [[https://imgur.com/WKs19fu|해당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면 제 3자가 지역, 기간 등의 어떠한 제한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기사에서 LM 측의 거짓말이 또 드러난다.''' LM 측은 27일 기사에서 2019년 2월 1일자 내용 증명에서는 강다니엘이 해당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3월 4일의 2차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갑자기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하였다. 그러나 4월 2일자 디스패치 기사에서는 2월 1일 강다니엘이 보낸 내용 증명의 회신에 LM측이 이 공동사업계약의 수정을 해줄 [[https://imgur.com/qJ2UKb8|의사]]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수정하진 않았다 [[https://imgur.com/RQQn194|#]]). 디스패치의 이 내용이 맞는다면 27일 LM 측의 입장은 거짓이며, 강다니엘은 2월 1일부터 계속 부당한 공동 사업계약의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것이 수정되지 않아서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된다. [2019년 3월 27일 오후] [[https://www.ytn.co.kr/_sn/0117_201903271348320276|LM 고위 관계자측]]은 한 인터뷰에서 해당 공동사업 계약에 대해 '''"아티스트(강다니엘)의 동의라는 게 어디까지 받아야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https://imgur.com/zvs4ao2|말했다.]] [2019년 3월 28일] [[https://www.ytn.co.kr/_sn/0117_201903280941294938|LM 측 변호인]]은 다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애초에 해당 공동사업계약 건은 (일반적인 투자계약이라) 아티스트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동의가 없었음을 시인'''했다. 또한 "MMO는 강다니엘 권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게 없으며 행사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강다니엘 측이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시점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다. LM의 일반적인 투자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616548228863|현직 변호사들]]은 '''"투자 계약이라면 권리를 명시하기보다는 금액을 얼마 투자 받고 지분을 얼마 줬다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됐을 것. 일반적인 투자 계약에선 강다니엘 측이 공개한 계약서 내용처럼 특정 권리를 명시하지 않는다"''', "사실상 연예 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두고 투자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강다니엘과 해당 제3자가 직접 계약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중간에 다른 소속사가 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LM 측이 해당 계약의 성격을 양도 계약이 아닌 투자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규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일반적인 투자 계약이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일관되게 말했어야 한다. 그러나 LM 측은 계속 "강다니엘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애매한 말을 하다가 "동의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3월 28일이 돼서야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계약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2019년 4월 2일] LM측은 디스패치를 통해 논점을 교묘히 왜곡한 [[https://pann.nate.com/talk/346042791|기사]]를 냈다. 소속사의 입장을 담은 이 기사를 요약하자면 '강다니엘한테 (사실 2018년 11월 전 소속사 MMO에 있을 당시에 매니지먼트사가 당연히 구해줘야하는) 전세 집도 구해줬고 사이 좋았는데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회사도 누군지 알던) 설 모씨(자본금 LM에 강다니엘이 소개한 해외 사업 기획자. 2월 2일 계약 발효일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급한 상황에서 2월 1일 내세운 대리인. 이후 대리인은 율촌) 내세워서 강다니엘이 자신도 알던(양도 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지원이나 협업만 있는 줄 알던), 아무 문제 없는(그런데도 아티스트에게 보여주진 않았고 사전 동의도 안 받아서 전속 계약을 위반한) 2019년 1월 28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 3자에게 권리를 유상으로 넘기는 권리 양도 성격의 비밀 계약)에 대해 트집을 잡는다(마땅한 수정 요구를 하고 기다렸지만 수정이 안 되어서 계약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이다. 이 기사를 통해 마치 강다니엘이 계약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꼬투리를 잡는 것처럼 몰아가려고 애썼으나, 제대로 살펴보면 문제 된 계약이 비밀 양도 계약이며 따라서 동의가 필요한데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강다니엘은 계약의 수정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불합리한 내용이 수정되면 소속사와 합의하고 계속 전속 계약을 유지할 [[https://imgur.com/0za0lD2|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소속사가 수 차례에 걸친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계약 효력 정지의 신청까지 가게 된 것이다. 우선 소속사는 아래의 조항이 있기에 문제된 공동사업 계약이 양도 계약의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 3조 5항 MMO는 권리 행사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속사' 및 '아티스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규 앨범, 콘서트, 연예활동 기획 및 진행시 '소속사' 또는 '길종화'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2. 4조 3항 MMO는 3조 3항과 관련하여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제작, 영업활동 등 제반 업무를 '소속사'에게 독점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3조 5항을 자세히 보면 아티스트의 의사는 '존중'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아티스트가 사전 '합의'의 주체가 아니다. 또한 이 계약서 자체를 아티스트에게 비밀로 했으므로, 이 조항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4조 3항에서 LM이 독점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MMO에 넘어간 '교섭권'이 되돌아 오는 것도 아니므로, 사실상 전속 계약상의 권리를 이전한 것은 여전하며 그러므로 표준전속 계약 제3조 6항 '''"갑은 을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에 따라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https://imgur.com/eCrTWrs|1]], [[https://imgur.com/FAezE8G|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616548228863|3]] 또한 소속사는 강다니엘이 CJ 쪽과의 지원이나 협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다며 증거로 2018년 7월 대화를 [[https://imgur.com/N1yY3Ix|언급]]한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는 강다니엘이 오히려 인력을 LM으로 데려오는 건지 파견인지를 모르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협업이나 지원이 설명되어서 이를 알았다고 해도, 2019년 1월 28일에 체결한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 명칭을 뭐라고 하든 그 계약 내에 소속 연예인에 대한 전속 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위를 일부라도 이전, 양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소속 연예인이 '공동 사업'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https://imgur.com/oLWV2Dp|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837926&memberNo=382123972|2]] '''그러나 강다니엘은 이 계약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https://imgur.com/Bomne5H|1]], [[https://imgur.com/kLamM3M|2]] LM은 이에 대해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 또한 LM은 자신들이 작성한 해당 공동사업 계약의 3조 4항에 '''"이 계약에 대해 아티스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는 [[https://imgur.com/a/SLz2Xvk|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계약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계약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LM 측은 강다니엘이 3월 4일 보냈다는 내용 증명에 LM이 "2018년 2월 2일 계약 당시" 미등록 업체 였다고 '꼬투리'를 잡았다고 했으나 이는 팩트이며, 아무리 소속사가 계약 개시 5일 후인 2019년 2월 7일에 [[https://imgur.com/HtQcYI1|등록]]했어도 계약 위반이다. [[https://imgur.com/VMKG9Kj|표준계약서 13조 1항]]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디스패치 기사를 봐도 1월 28일에 체결된 이 비밀 계약의 존재를 강다니엘이 알기 전까지만 해도 LM과 강다니엘은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LM은 관행이다, 투자 계약이다, 설 모씨가 문제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로 쟁점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쟁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LM이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있는 해당 공동사업 계약에 대해 강다니엘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강다니엘은 수정을 요청하고 기다렸는데도 수정되지 않아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또한 동의를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더라도 몰래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다. '제3자끼리만 아는 계약이고 체결 5일 후 계약 효력이 발생하니 그 기간만 넘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전속 계약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린 셈이다. 또한 분쟁이 알려진 3월 3일 부터 심문일 3일 전인 4월 2일까지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며 이미 깨진 신뢰를 자신들의 손으로 더욱 망가뜨렸다. 2019년 4월 5일, LM 측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을 내 4월 5일 당일 예정되어 있었던 가처분 신청 기일이 연기됐다. LM의 법적 주소지가 마포구이기 때문에 LM은 마포구를 담당하는 서부지법으로 이송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LM의 마포구 주소지는 실제 상주하며 사용하는 사무실이 아닌 [[https://imgur.com/undefined|비상주 오피스]]이며, 팬카페 등에 안내한 [[https://imgur.com/i6ZwoBM|실제 주소]]는 [[https://imgur.com/JCdwcHj|라임뮤직엔터테인먼트의 주소지]]인 강남구 논현로이므로 재판을 해당 관할인 서울지방법에서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0516548215856|#]] 어떻게든 심문일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4월 12일, LM 측이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 이송 신청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 기일이 지연되었으나 이를 서울지방법원이 기각하면서 결국 가처분 신청 기일이 4월 24일로 지정되었음이 [[https://www.ytn.co.kr/_sn/0117_201904121604594442|알려졌다]]. 4월 24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http://news.tf.co.kr/read/life/1751504.htm|1]], [[https://www.ytn.co.kr/_sn/0117_201904241709312763|2]]. 제3자에게 각종 권리를 양도한 내용이 있는 공동사업 계약의 성격이 가장 중요했고 이것이 쟁점이 되어야 했다. 해당 계약이 일반적인 투자나 사업 계약이 아니라 권리를 양도하는 성격이라면 표준계약서 [[https://imgur.com/Y7pqa4e|제5조 6항]]에 의거해 아티스트의 사전 동의를 얻었어야만 한다. 이 계약의 성격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LM과 MMO의 [[https://imgur.com/WKs19fu|공동사업계약서]]에 MMO에게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있으며, 또 (강다니엘 활동의) 매출 일부를 제3자(MMO)에게 전달한다는 [[https://imgur.com/Q6NydVw|내용]]도 있다면서 사실상 권리가 양도된 계약이라고 밝혔다. 또한 1월 28일 체결된 이 비밀 계약에 대해 31일 경 알게 된 후 2월 1일 내용 증명을 보내 최초 항의 했을 때 LM 측에 시정 요구를 했으나 LM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LM 측은 아무 문제 없는 일반적인 공동사업 계약에 대해 강다니엘이 배후 세력을 믿고 꼬투리를 잡는다는 식의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시작 전에 핵심이 아닌 이에 대한 주장부터 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https://imgur.com/5pqDCEq|재판부 측]]은 "서면에도 언급했던데, 주변의 배후? 객관적인 주장 외에 재판부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건 사실 음모론이다"며 '''채권자(강다니엘)에 대해 LM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를 [[https://imgur.com/LcO1bll|제지했다]].''' 또한 LM 측은 권리 양도 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사업계약이라며 MMO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LM 측은 '''이전 디스패치 기사에서 [[https://imgur.com/Q6NydVw|MMO로 연예활동의 모든 매출이 잡힌다]]고 스스로 밝혔었고, [[https://imgur.com/oPXWLog|MMO가 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며]], LM 측에 사전 합의만 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해당 계약에 대해 사전 동의는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 LM 측은 2018년 7, 8, 11월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강다니엘이 'MMO의 지원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애매한 말로 답변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이런 공동사업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체결 전에 알았다면 계약 체결을 숨길 필요도 없고, 의논해서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강다니엘이 계약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은 [[https://imgur.com/kLamM3M|맞지 않나]]"고 물었고 LM 측은 "'''구체적인 계약서 문헌을 보면서 일일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MMO로부터 (2018년에) 지원을 받았었고, 그 이후 활동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다니엘도 알고 있었다"고 여전히 애매한 [[https://imgur.com/kLamM3M|설명을]]했고, 동의가 있었다는 말은 한 마디도 못했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LM 측이 MMO와의 계약을 수정하고 변경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그러나 수정하지 않음 [[https://imgur.com/RQQn194|#]]), 그 경위와 내용을 앞으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지금까지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https://imgur.com/kLamM3M|지적했다.]] 이후 재판부는 또한 "가수는 이전 소속사인 MMO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LM이랑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공동사업 계약을 이전 소속사인 MMO랑 체결한다는 건 가수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LM 측은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계약이 이뤄질지는 몰랐을 수는 있으나''', MMO로부터 지원과 투자를 받을 것이다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지만 가수는 어느 정도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https://imgur.com/Bomne5H|반문했다.]] LM 측은 '강다니엘이 MMO와의 공동사업을 알고 있었다'는 뭉뚱그린 말로 마치 강다니엘이 LM과 MMO와의 비밀 공동사업 계약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애를 썼다. 그러나 재판부의 반문처럼 전 소속사의 지원이나 협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현 소속사가 전속계약서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몽땅 양도하는 계약을 언젠가 미래에 체결할 것임을 알 수는 없다. 또한 해당 계약에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계약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다. 이 심문으로 인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있는 해당 공동사업 계약에 대해 LM 측은 강다니엘에게 사전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강다니엘이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2018년 당시의 소속사였던 MMO으로부터 일반적인 인력 지원이나 협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는 점이 또 다시 드러났다.''' 강다니엘 측은 "채권자(강다니엘)는 이 공동사업 계약에 대해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라며 "연습생 때부터 쌓아온 모든 권리를 넘긴 셈이다. 신뢰자 간의 엄청난 파탄 형태"라고 밝혔다. 양측이 주장을 마친 후 재판부는 2주간의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주었고, 특히 LM 측에게 "8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다"면서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필요한 핵심 부분만 담아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9년 5월 10일]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23443|'''법원은 강다니엘의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강다니엘 측의 법률대리인인 율촌에 따르면 재판부는 ||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 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 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 이는 재판부가 LM과 제3자간의 비밀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을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제3자에게 영향을 받는 '양도 계약'으로 결론 내렸으며, 따라서 표준계약서 제5조 6항에 의거해 사전에 강다니엘의 동의가 있었어야 했으나, LM 측은 강다니엘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로써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전속 계약의 신뢰 파탄의 책임을 LM 측에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 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 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가처분 결정 이후, 강다니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https://www.instagram.com/p/BxR6_DzlSiy|손편지]]를 올리며, "긴 침묵의 시간동안 여러분의 응원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여러분의 따뜻함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타협을 하면서 좀 더 쉽고 빠른 길을 갈수 있었지만, 저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 자신이 떳떳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인가수 강다니엘, 꼭 지켜봐주세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후 [[https://imgur.com/Rg2tpUl|전세계 실시간 트랜드]] 1, 2위에 강다니엘, Kang Daniel이 올랐다. [[중국]] [[https://imgur.com/fYNZdQf|웨이보 트랜드 12위]]에도 '강다니엘 독자적 연예 활동 가능'이 등장하였고, [[https://imgur.com/TN3jrky|한국의 트랜드]]에서도 1, 2, 3위에 각각 신인 가수, 강다니엘, Kang Daniel이 등장하며 재판부의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반겼다. 당일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905101953158010&search=title&searchstring=lm|LM엔터테인먼트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1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1169300005?input=1195m|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LM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라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LM 측은 또 다시 이의 신청을 할 거라고 했다. [2019년 9월27일]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1820138|강다니엘 측]]은 "분쟁의 양 당사가 연매협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성립,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상대측 역시 서울고등법원(항고)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 이와 동시에 양 당사자의 전속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고 입장을 밝히며 분쟁 종료를 알렸다. 연매협은 "강다니엘과 LM은 협회 중재를 통한 대화 과정에서 분쟁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이슈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했으나 강다니엘은 소속사가 계약을 수정하지 않아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속된 소속사의 언플과 루머 유포로 신뢰가 파탄났다고 판단, 계약의 해지를 위한 소송 중이었으므로, 지난한 소송 없이 원하던 '계약 해지'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